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이라 합니다)은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고카페인 (이하 “회사" 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분쟁해결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중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신판매중개를 말합니다.

“입점업체”란 배달의민족 소비자이용약관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업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통신판매 중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합니다)을 거래한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비자"란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분쟁”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또는 이를 통해 체결 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 및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을 말합니다.

제3조(적용대상)

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분쟁에 대해 적용됩니다.